“엄마가 몰래 오빠 명의로 5천만 원 정기예탁금을 넣어줬대!”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마구 흔들리셨죠? 가족 간엔 늘 ‘공정함’에 대한 민감한 시선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 유류분은 사라진 걸까?”
하지만 이 고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정기예탁금 증여 유류분 문제를 중심으로, "내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본론
1. 유류분이 뭐길래?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에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것이 많아도,
-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은 1/3
이 최소한의 몫을 무조건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엄마가 오빠에게 준 5천만 원 정기예탁금이 내 유류분을 넘어선다면,
돌려받거나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2. ‘정기예탁금 증여 유류분’ … 인정받을까?
정기예탁금 증여도 결국 생전 증여입니다.
오빠 명의 정기예탁금이 명시된 시점이 곧 ‘증여 시점’이고, 그 금액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된다는 거죠.
다만 증여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예탁금 명의 변경이 엄마의 돈인지, 오빠의 돈인지가 불분명하면 문제입니다.
- 엄마 통장에서 바로 이체 → 금융 거래 기록
- 어머니가 무증빙으로 알려줬다면, 의도, 목적, 증여자·수증자의 합의 정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즉, '정기예탁금 증여 유류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단, 증여 사실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청구 권리자 및 시효는?
유류분 청구 가능한 사람은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부터 유류분권이 불가능해졌음도 기억하세요.
시효도 중요합니다:
- 증여 사실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 상속 개시일부터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지금 안다면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 즉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구체적 절차와 유류분 산정 방식
(1) 증거 수집
- 정기예탁금 계좌 거래내역
- 엄마 통장 이체 내역
- 정기예탁 계약서 등
(2) 유류분 산정
-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 → 유류분 비율 적용 → 받은 금액 제외해 부족분 계산
(3) 반환 청구 통지
- 협의 우선, 내용증명 발송
(4) 소송 제기
- 법원 민사소송 제기
- 계좌이체 기록, 계약서, 문자 대화 내역 등 입증 자료 제출
(5) 판결 및 반환
- 원물 또는 가액 반환 가능
- 협의 넘어갈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
5. 내 경험담: 작은 사례로 본 가능성
제 지인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딸 명의로 정기예탁금을 넣어줬는데, 딸이 나중엔 “내 돈”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지인은
- 정기예탁 계약서,
- 계좌 입출금 내역,
- 손주 지출 기록
를 확보해
소송 → 유류분 인정 및 반환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입증자료가 핵심! 정기예탁금 증여 유류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죠.
Q1. 증여 증거 없는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증거없으면 어렵습니다. 단, 문자, 녹취, 정기예탁계약서, 가족 증언 등 정황 증거도 인정될 수 있어요
Q2. 시효가 지났다면 못 하나요?
A2. 상속 개시 후 10년 지나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러니 지금 1년 이내라면, 꼭 움직이세요.
Q3. 돈이 아닌 물건으로도 유류분 청구하나요?
A3. 네! 유류분은 원물·가액 반환 둘 중 하나입니다. 물건·금전 모두 가능합니다.
Q4. 다른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A4. 네, 협의 절차에서 가족 통지를 권장해요. 소송 전에 합의하면 시간·비용 절약되니까요.
결론
“정기예탁금 증여 유류분”은
- 법적 근거가 확실한 생전 증여,
- 상속인의 최소 권리 보장 제도.
만약 엄마가 오빠에게 준 정기예탁금이 최소 상속분을 넘는다면,
- 증거 수집 후
- 내용증명 통지 →
-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하면
돈을 돌려받거나
차액 보상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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