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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가족 간 거래, 증여세로 간주될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신고와 차용증 작성법

by 마켓핑크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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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이거 혹시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원해주셨을 때 증여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가족 간 돈 거래라고 해서 다 세금 문제에 걸리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대분리, 전세금 명목 등 복잡한 가족 내 자금 이동 사례가 많아져서,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직접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가며 정리했는데, 오늘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거래가 증여세로 간주되는 경우와 올바른 증여세 신고 방법, 그리고 차용증 작성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본론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 돈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하는 점인데요. 사실 증여세란 쉽게 말해,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지방에 살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 상태에서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 5천만 원에 월세를 내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이 아내에게 전세금 5천만 원과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을 주었다면, 표면상으로는 ‘전세금 5천만 원’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고, ‘지원금 5천만 원’은 증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만약 아내가 실제로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월세만 내면서 부모님 지원금으로 그 돈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 전세금도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히 명목상의 계약서나 서류가 아니라 실제 금전 거래와 상환 의사, 방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 만약 부모님이 1억 원 중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데,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10~20% 사이 세율이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국세청 자료 참조).

만약 갚을 계획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법적 증빙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자는 무이자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차용자 모두가 동의하고 그 내용을 차용증에 반영해야 국세청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상환 기간은 보통 3~5년 내외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환 내역도 가능한 한 월별로 기록해 두는 게 좋고, 월별이 어렵다면 분기별, 연 단위라도 꼼꼼하게 증빙해 두어야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문제가 없답니다. 저도 실제로 부모님과 이런 차용증을 만들고 상환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훗날 세무 상담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세대분리’가 증여세 문제와 무조건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나뉘어 있다는 의미지만, 실제 경제적 독립이나 실질적 생활비 부담 여부까지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세 판단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전세금 전액을 지원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지방에 거주하는 아내가 부모님에게 1억 원 지원을 받았고, 전세 계약서에 5천만 원 전세금을 명시했지만 월세만 내고 전세금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 1억 원 전체를 증여로 보았고, 적절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요구했는데, 차용증 없이 단순 지원금으로 받았던 가족은 세금 부담이 커져 많이 당황했죠.

반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별 상환을 충실히 한 사례는 증여세 부담 없이 문제없이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

가족 간 거래는 친근한 관계라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세금’이나 ‘지원금’ 명목이라 해도 실질적 상환 의사와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증여세 신고가 걱정된다면,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 이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며, 상환 내역도 꼭 기록해 두세요.

또 세대분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면제는 아니며, 세대분리 상태에서 부모님의 금전 지원이 있었다면 그 실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저도 가족 간 거래를 겪으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모두 현명한 가족 간 거래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 경제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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