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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연금 저축에서 어떻게 출금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by 마켓핑크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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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담보 대출을 받으면 바로 실행이 되나요?

만약 증권사에서 연금 담보 대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수령 한도는 계좌별로 적용되며, 한꺼번에 인출하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연금 수령 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마음껏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한도를 지키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 1:

퇴사 후, IRP에 들어갈 퇴직금을 ETF로 운용해 놓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ETF를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퇴사 후 IRP로 퇴직금을 이전할 때, 기존에 ETF로 운용하던 자산은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불려 놓은 퇴직금은 IRP로 옮기기 전에 ETF를 팔아 현금으로 변환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 이전을 위한 법적인 절차로, 기존 ETF 자산은 그대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ETF 자산은 반드시 현금화하여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질문 2:

연금 계좌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ETF 운용을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연금 계좌에서 ETF 운용을 계속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를 이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모아 놓았고, 연금 계좌에서 그 돈을 계속 운용하려면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IRP로 모은 퇴직금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TF 운용을 계속하려면, 증권사와 협의하여 ETF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당 증권사에서 ETF 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IRP로 이전 시, ETF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연금 저축은 어떻게 다를까요?


답변:

IRP에서는 기존 ETF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IRP로 이체할 때, 현재 보유한 ETF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그와 다릅니다. 연금 저축에서는 ETF를 그대로 이전할 수 없으며,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관리되는 방식이나 이전 절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ETF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IRP로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연금 이전 시, ETF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금 계좌에서 ETF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연금 계좌가 보유한 자산이 법적으로 특정 규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적으로 ETF 자산을 이전할 수 없고, 현금화한 후에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규제와 연금 계좌의 관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ETF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5:

연금 저축 계좌를 이전할 때, 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액 공제 누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액 공제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국세청에 넘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시, 해당 내용은 증권사를 통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액 공제가 누락된 경우, 증권사에 문의하여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누락은 드문 경우지만, 발생했을 때는 증권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정산 후, 이를 확인하고 증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6:

연금 저축에서 연금 이전 이벤트가 있을 때,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연금 저축의 이전 이벤트는 매년 진행되며, 연금 유목민들은 이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에서는 이전 시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금을 이전하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이전하면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중도 인출 후에도 계좌는 계속해서 유지되며, 매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질문 1:

연금 저축에 넣어서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16.5% 세금이 붙고,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인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그 돈을 넣을 수 있나요? 만약 수익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6.5%만 떼고 나머지는 그냥 뽑을 수 있나요?


답변:

맞습니다. 연금 저축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나중에 다시 그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인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16.5% 세금을 내고 출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빙을 통해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연금 저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연금에 5천만 원이 모여 있다면, 어떻게 출금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금 저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 담보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 담보 대출은 연금 계좌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보통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약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증권사마다 금리가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고 갚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을 해지할 필요 없이, 계좌를 유지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질문 1:

연금 담보 대출을 받으면 바로 실행이 되나요? 만약 증권사에서 연금 담보 대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 담보 대출은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분 바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연금 담보 대출을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여신업에 관련된 신경 쓸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증권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자산을 팔아 투자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연금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2:

연금 저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이 부족하거나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두 번째 옵션은 일부 출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IRP와 달리 일부 출금이 가능합니다. 전체 출금이나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출금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만약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전액 출금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다시 새로 연금을 만들면, 세액공제는 새로운 연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질문 3: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 연금을 만들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금저축을 해지한 후 새로 연금을 만들 경우, 새로운 계좌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해지한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새로 만든 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연금을 해지했더라도 세액공제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 않으며, 100만 원을 다시 넣으면 새로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 4: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연금저축과 그 이후에 만든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연금저축은 5년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만든 연금저축은 10년 수령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년 수령 방식은 이전에 만들어진 연금으로, 중간에 해지하면 새로운 연금계좌로 전환됩니다. 만약 5년 수령을 원한다면, 해당 연금저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2013년 3월 이후에는 10년 수령 방식이 적용됩니다.

 

질문 5: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연금저축은 5년 수령이 가능하고, 이는 수령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연금저축은 10년 수령 방식이므로, 5년 수령을 원할 경우 반드시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연금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 1:

미국 배당 ETF를 연금 저축 펀드에 넣고 모은 후, 연금 수령 시 매달 배당금만큼만 뽑으면,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빠진다고 할 때, 원금이 빠지는 건가요?


답변:

배당이 들어오면 마치 배당금만 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출금 순서에 따라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부터 빠집니다. 따라서 원금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배당금은 결국 수익금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인출될 때 원금이 먼저 빠지는 순서에 따라 배당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질문 2:

연금 개시 후, ETF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금 개시 후 ETF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증권사도 있지만,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는 연금 계좌 개시 후 ETF 매수와 매도를 지원하지 않기도 하며, 이는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ETF 매수가 필요하다면, 다른 증권사로 연금을 이전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3:

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해 놓고, 매달 배당만 받아 연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 개시 후, 월배당 ETF를 해 놓고 그만큼만 배당금을 받으면 연금 계좌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흔히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드는 방법으로, 4% 룰(연 4%를 출금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노후 자금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배당금만큼 출금하며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5% 룰을 적용하면, 연 5%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연금 개시 후, 연금 계좌에서 ETF 운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연금 개시 후 운용이 불가능한 계좌는 현금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비합리적이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목돈을 그대로 현금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크고, 이는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 증권사에 따라 연금 계좌의 이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전 후 ETF를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5:

연금 저축 계좌는 왜 IRP와 달리 ETF 운용이 되지 않나요?


답변:

연금 저축과 IRP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연금 상품입니다. IRP는 퇴직 연금의 한 형태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ETF 매수가 가능하지만, 연금 저축은 그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ETF 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주로 장기적인 연금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 관리되므로, ETF 매수와 매도가 IRP에서처럼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1:

퇴사 후, IRP에 들어갈 퇴직금을 ETF로 운용해 놓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ETF를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퇴사 후 IRP로 퇴직금을 이전할 때, 기존에 ETF로 운용하던 자산은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불려 놓은 퇴직금은 IRP로 옮기기 전에 ETF를 팔아 현금으로 변환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 이전을 위한 법적인 절차로, 기존 ETF 자산은 그대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ETF 자산은 반드시 현금화하여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질문 2:

연금 계좌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ETF 운용을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연금 계좌에서 ETF 운용을 계속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를 이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모아 놓았고, 연금 계좌에서 그 돈을 계속 운용하려면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IRP로 모은 퇴직금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TF 운용을 계속하려면, 증권사와 협의하여 ETF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당 증권사에서 ETF 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IRP로 이전 시, ETF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연금 저축은 어떻게 다를까요?


답변:

IRP에서는 기존 ETF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IRP로 이체할 때, 현재 보유한 ETF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은 그와 다릅니다. 연금 저축에서는 ETF를 그대로 이전할 수 없으며,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관리되는 방식이나 이전 절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ETF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IRP로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연금 이전 시, ETF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금 계좌에서 ETF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연금 계좌가 보유한 자산이 법적으로 특정 규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적으로 ETF 자산을 이전할 수 없고, 현금화한 후에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규제와 연금 계좌의 관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ETF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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