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투자

전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가게 됐는데, 매매로 전환해도 괜찮을까? — 다주택자 세금 폭탄과 현실 고민 솔직 이야기

by 마켓핑크 2025. 7. 23.
반응형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돼서 당황하시는 집주인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다주택자라면 세금 폭탄 때문에 전세 유지가 부담돼서 매매로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세입자와 마찰이 생기기도 해요.

오늘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매매로만 거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풀어볼게요.


1.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매매 진행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집을 매매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매수인 역시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가 끝날 때까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


2. 다주택자 세금 폭탄 때문에 전세 대신 매매로만 진행하려는데 세입자가 반대한다면?

요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집을 빨리 처분하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만 하자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미 다른 곳 계약까지 해놓은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매매로 진행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원망도 나올 수 있죠.


3.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나가고 싶다고 하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으면 다행이지만,
임대인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기 퇴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보상 협의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4. 매매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점

  • 매매 후에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하다
  •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는 점
  •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수
  • 무리한 퇴거 요구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조기 퇴거 시 협상용 ‘위로금’ 또는 ‘퇴거 보상금’ 제안하기
  •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 하는 시점에 맞춰 매매 계약 일정 조율
  • 충분한 대화로 신뢰 쌓기

6. 마무리하며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세입자가 조기 퇴거를 원하고, 집주인이 매매로 방향을 바꾸려는 상황, 참 쉽지 않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서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꼭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관계가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