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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받은 돈,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될까?

by 마켓핑크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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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조금 복잡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결혼자금 증여와 임대인 계좌 송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사실 저도 이 문제로 꽤나 머리를 싸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돈 받았으니 그냥 보증금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냐?' 싶었는데, 막상 조금만 세무 쪽을 알아보니 이게 증여세 문제가 얽힐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 보증금도 2억~3억이 기본인 상황에서,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결혼자금 증여를 받는 건 너무 흔한 일이 되었죠.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자금 증여, 최대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 목적으로 증여할 경우,
10년간 1.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결혼자금’은 비과세 대상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이 범위를 1억 5천만 원까지로 보고 있어요.
(📌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해설」 2024년 개정판 기준)

이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단, 반드시 결혼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써야 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장인어른 계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저처럼요. 😅

“부모님께 결혼자금 증여 받아서, 그 돈으로 장인어른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를 송금해도 되는 거 아냐?”

사실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께 1억 정도 지원받았고, 아내(그땐 예비신부) 명의로 된 계좌로 들어왔죠.
그런데 제가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장인어른이 임대인으로 갖고 계셨고, 저희는 그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해당 금액을 장인어른 계좌로 바로 보내야 했어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바로 간접증여라는 개념입니다.

국세청은 '누가 그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자녀 명의로 들어온 결혼자금을 가지고, 사위(저)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장인어른에게 송금하면
이건 결국 사위가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자녀 → 사위의 간접증여로 본다는 거죠.


증여로 간주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예를 들어 1억을 송금했다면, 이게 사위에게 ‘간접적으로 증여된 자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위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5천만 원 초과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025년 증여세율표 기준)

즉, 1억 증여라면 최소 5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저는 세무사 상담을 받은 끝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1. 전세 계약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
    • 이렇게 되면 자녀(와이프)도 보증금의 절반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생깁니다.
    • 즉, 결혼자금을 보증금에 쓴 게 정당한 사용이라는 증명이 가능해요.
  2. 아내 명의 계좌에서 장인어른 계좌로 직접 송금
    • 부모님 → 자녀(아내) → 임대인 계좌로 ‘투명한 자금 흐름’ 유지
    • 입금 목적도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금 반환임을 명확히 함
  3. 통장 입출금 내역, 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모두 보관
    • 혹시 모를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모든 자료를 문서화

이렇게 하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도 '결혼자금 증여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증빙이 되었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 바로잡아볼게요

  1. “결혼자금은 어디에 써도 괜찮다?” → NO!
    • 결혼자금은 꼭 결혼 관련 지출에 써야만 비과세입니다.
    • 예식장, 신혼여행, 신혼집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명확한 증빙이 필요해요.
  2. “배우자 부모님께 돈 보내는 건 괜찮다?” → NO!
    • 그 돈이 사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간접증여로 세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통장에 돈 한 번 거치면 증여 아니다?” → NO!
    • 국세청은 '실제 수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통장 경로만 바꾸는 꼼수는 통하지 않아요.

결론 : 결혼자금 증여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계획적으로’

‘결혼자금 증여’라는 건 부모님이 주시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처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자금 흐름까지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처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세금 걱정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도 결혼 준비 중이시라면, 꼭 세무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사랑도 좋지만, 세금도 신경 써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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