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 신탁 계좌로 잘 관리하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수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를 월세 입금 계좌로 지정했더니, ‘이 계좌가 내 개인 계좌인데 혹시 나중에 세금 문제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여러 전문가 상담과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혹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꼭 끝까지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론: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계좌 지정 어떻게 해야 할까?
유언대용신탁이란, 부모님 등 피신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에 수익자가 정해진 대로 그 재산을 이전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운용이 수탁자에게 맡겨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신탁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수익금(월세 등)이 수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이 계좌가 수탁자의 개인계좌이기에 실제로는 부모님 재산임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당국이 들여다볼 때 이 월세가 수탁자의 개인 소득으로 인식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본론 1: 수탁자 본인 계좌에 월세 입금 시 흔히 생기는 문제
수탁자 명의 계좌를 신탁의 월세 입금 계좌로 지정하면, 가장 흔히 제기되는 걱정은 ‘내 개인 계좌로 들어오니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입니다. 실제로도 수탁자가 월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세무서에서 수탁자의 개인 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과 수탁자 개인 재산이 혼재되어 있으면, 상속세 신고 시 신탁재산의 가치 산정이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세무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탁계좌 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론 2: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
법적 권고 사항이나 금융기관 사례들을 보면,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반드시 별도의 신탁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개인 재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관리 및 회계 처리가 간편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크게 줄어듭니다.
국내 신탁회사들도 별도 계좌 개설을 권장하며, 월세 입금 및 출금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론 3: 만약 수탁자 본인 계좌를 써야 한다면 이렇게 관리하자
현실적으로 수탁자가 본인 계좌를 입금 계좌로 써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월세 수익이 신탁재산임을 명확히 하는 문서와 회계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즉, 수탁자가 월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탁재산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둘째, 만약 개인적으로 일시 사용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신탁계좌로 반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금 이동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 계약서나 관리 규칙에 ‘수탁자의 개인 계좌 사용 시 회계 처리 절차’를 명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넷째, 세무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입출금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점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론 4: 실제 사례로 살펴본 관리 노하우
한 가족 사례를 보면, 부모님이 보유한 상가 임대료 월세가 수탁자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가족 모두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월세 수익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적도 없고, 상속 시 신탁계좌 내역과 가족 회의록을 제출해 세무조사를 원활히 통과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수탁자 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투명한 관리와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본론 5: 오해 바로잡기 – ‘수탁자 계좌 = 수탁자 개인 재산’이 아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수탁자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수탁자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법상 수탁자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일 뿐이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개인 자산과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계좌 명의와 실제 자산의 소유자는 다릅니다. 단지 수탁자 명의라고 해서 그 돈이 개인 재산으로 자동 전환되는 게 아니라, 관리 목적에 따라 법적 구분이 됩니다.
결론: 유언대용신탁 수탁자 계좌,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속하기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탁자 명의 계좌에 월세 등 신탁수익이 입금될 경우, 세무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별도의 신탁 전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고, 부득이 수탁자 개인 계좌를 사용해야 할 때는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세무 전문가와 정기 상담을 통해 문제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유언대용신탁 관리로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구체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