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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할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마켓핑크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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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월세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죠. 저도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집을 옮길 때마다 ‘보증금은 잘 받았냐’는 질문을 수없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지인 중 한 명이 집주인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서 정말 속상한 경험을 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증금 반환, 꼭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월세 살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쓰고 나중에 문제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매매 계약금이나 다른 곳에 썼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경험한 사례도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됐죠.

제 친구 ‘민수’가 8월 말에 이사를 가야 해서 벌써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집주인이 지금 당장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급한 곳에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이사 날짜가 코앞인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삿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무슨 수로 그 큰돈을 빌려서 이사 가냐고...”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임차권등기명령? 처음 들어본다면 꼭 알아두세요

민수한테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이 제도가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법률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나서야 이해가 됐죠. 쉽게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나는 이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걸 해두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보호돼요.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 절차를 통해 민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직접 법원에 문의해서 알아봤는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이나 민원센터에 문의하는 걸 추천합니다.

  1. 먼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집주인과 나눈 문자, 통장 입출금 내역 등도 도움이 됩니다.
  2.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나오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
  3.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도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우선권이 생기는 거죠.

민수는 이 과정을 거친 덕분에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도 깔끔하게 할 수 있었죠.


보증금 반환 못 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법적 권리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지연이자는 연 5%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민수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연이자 청구 의사를 분명히 했더니, 집주인 쪽에서 조금씩 보증금을 마련해서 갚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물론 한 번에 다 받진 못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덕분에 권리 보장도 받고 이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열쇠, 비밀번호는 절대 주지 마세요

한 가지 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때는 집주인한테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민수는 집주인이 아무래도 보증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집 점검하겠다’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집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니, 무단 출입은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잘못 알려진 월세 보증금 반환 상식 바로잡기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집을 팔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일부만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인정됩니다. 만약 집이 팔리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새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갑작스럽게 내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정리하며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정말 큰 고민거리이자 스트레스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거나 매매 계약금을 써버려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하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으니,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작정 참고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해도 당황하지 말고 법원과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하세요.

민수의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면 꼭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떠올려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권리를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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