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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어떻게 다릅니까?

by 마켓핑크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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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어떻게 다릅니까?

Q: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어떻게 다릅니까?

A: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다릅니다.

  • 증여세는 인별 과세로,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원씩 증여하면, 세율 구간은 20%가 적용됩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상속세율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즉,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증여는 세율 구간에서 분산 효과가 있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액

Q: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액은 어떻게 다릅니까?

A:

  • 증여세: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에게 5천만원의 공제를 제공하며,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상속세: 상속세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어, 비교적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로 5억원이 제공되며, 추가로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공제액도 크기 때문에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Q: 증여와 상속의 취득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3.8%에서 최대 13.4%까지 부과됩니다.
  •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0.96%에서 3.16%까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상속이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결론

Q: 나의 상황에 따라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A:

  • 증여는 세율 분산 효과가 있어, 여러 명에게 분배해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하는 데 유리합니다.
  • 상속은 공제 항목이 많고, 특히 배우자 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득세상속이 더 유리하므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 차이

Q: 동일한 가격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합니까?

A:

상속과 증여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상속은 취득세율이 낮은 편(0.96% ~ 3.16%)입니다.
  • 증여는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3.8% ~ 13.4%)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추가 사항:

2023년부터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부동산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취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합산과세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Q: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와 합산되어 추가로 과세됩니다.
  •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면, 상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과 공제액을 고려한 판단 기준

Q: 증여와 상속 중 언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상속과 증여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건강 상태
  • 만약 10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 상속은 다양한 공제가 있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합산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시세 평가액
  • 부동산의 시세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낮으면, 상속 시 더 높은 평가액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에 비해 유리합니다.
  1. 각종 공제액
  • 상속배우자 공제가업 상속 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이 있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공제가 없다면,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실제 적용되는 공제액을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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