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두 개로 나누는 이유와 연금 계좌 활용 꿀팁"
Q1: 연금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
가장 중요한 점은 세금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연간 1,600만 원을 받는다면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6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2: 1,500만 원 한도에 퇴직 연금도 포함되나요?
A2:
퇴직 연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연금은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산되며, 세금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퇴직 연금은 1,500만 원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IRP 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A3: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증권사에서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과 개인 IRP 계좌를 구분하여 두 개 계좌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Q1: IRP 계좌를 두 개로 나눠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IRP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로 나누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는 다른 혜택이 존재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와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연금 수령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분리는 연금 수령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Q2: 연금을 개시하면 투자는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A2: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ETF 매도 및 매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나 돈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을 계속하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연금 계좌나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Q3: 최근 절세 계좌에서 개정된 배당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5년부터 해외 ETF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 국세청에서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미국 배당이나 다우존스와 관련된 ETF에 피해가 있습니다.
Q4: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계좌를 만들어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 받는 계좌부터 먼저 개설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5:
연금 계좌(예: IRP, 연금저축 등)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의 수익금도 **기타소득세 16.5%**만 부과되고,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Q6: 연금 계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A6:
ISA 3년 만기 후, 연금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로 나누어 이전 요청을 하면, 연금 수령 시 혼란 없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은 증권사에 간단히 전화로 해결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Q7: 연금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A7:
연금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40대가 지나면 50대가 다가오는데, 월급은 영원하지 않지만 연금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아직 연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연금 계좌를 만들며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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