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

가족 간 거래를 할 때 세무서에서 의심을 받을까요?

by 마켓핑크 2025. 2. 26.
반응형

특수 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 가족 간 거래를 할 때 세무서에서 의심을 받을까요?

A: 가족 간 거래라도 세무서에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남과 거래하는 것처럼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부동산 거래 시 시세에 맞게 거래하며,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 등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지만, 거래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서에서 가족 간 거래를 어떻게 봅니까?

A: 세무서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간 거래를 '특수 관계자 거래'로 보고, 남들과 거래하는 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시세에 맞지 않거나 절차가 부적절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Q: 특수 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원래 특수 관계자는 6촌까지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4촌까지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즉, 4촌 오빠나 4촌 동생까지는 특수 관계자로 보며, 위로는 조부모의 형제 자매, 아래로는 형제 자매의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관련된 경우, 삼촌의 배우자나 조카의 배우자도 특수 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Q: 배우자의 특수 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의 특수 관계인 범위는 삼촌, 조카의 배우자, 배우자의 삼촌이나 조카도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가족들까지도 특수 관계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포함된 사람들과 거래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