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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사실혼 부부의 부동산 매수와 전세대출, 함께 살 수 있을까? 완전 정복!

by 마켓핑크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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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고 있죠.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런 사실혼 부부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 집에서 살면서 한 명은 집을 매수하고, 다른 한 명은 전세대출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례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사실혼 관계에서 이런 조합이 가능할까요? 금융기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 부부의 부동산 매수부터 전세대출, 그리고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사실혼인데 우리도 집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본론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 혼인 부부와 달리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 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실생활에서 부부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실혼’ 부부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명의 문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된 명의자가 법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받는데, 사실혼 관계라도 이 점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집을 매수하여 명의를 올렸다면, 어머니가 소유주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아버지가 이 집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이 임차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임차인의 신용과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전세 계약을 임차인 자격으로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이 실제 계약 실체와 가족 관계, 특히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대출 심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대출은 보통 ‘실제 전세 계약서’와 ‘임차인 명의’가 중요해요. 임차인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대출 신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점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나, 금융기관마다 전세대출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사실혼’ 상태를 인정하는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인 아버지가 전세로 거주하고, 소유주인 어머니도 함께 산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가족 간에 공동거주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더라도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요즘 현실에서 사실혼 부부들이 늘면서, 부동산 매수와 전세대출 문제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고, 전세대출은 임차인 명의와 금융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한 집에 함께 살면서, 한쪽은 매수하고 다른 한쪽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전략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임차인 명의로 전세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이라는 생활관계는 점점 법적 보호도 확대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대출은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라 꼭 전문가 상담과 금융기관 상담을 병행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사실혼 관계에서 부동산과 전세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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