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

전업주부 배우자 명의로 개인연금 납입하면 정말 절세가 될까? 실제 사례로 보는 노후 절세계획

by 마켓핑크 2025. 7. 20.
반응형

전업주부 배우자 명의로 개인연금 납입하면 정말 절세가 될까? 실제 사례로 보는 노후 절세계획

“60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이 16.5%라고요? 그거 그냥 다 떼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임대소득까지 합치면 나중에 종합과세가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최근에야 진짜 절세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배우자 개인연금 납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업주부 배우자 명의로 개인연금을 설계하고 납입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 단순히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단언컨대, 이건 부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놓치는 연금 과세 구조, 정말 다 알고 계신가요?

연금은 그냥 나이 들어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금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 국민연금 (공적 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사적 연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개인연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은퇴 후에도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생기는 분들에겐 이 연금 수령 구조가 세금 지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은 연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6.5%**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면, 세율은 24%, 35%, 심지어 42%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연금을 쌓으면 왜 달라질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배우자 개인연금 납입’**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 수익과 배당, 임대소득 등까지 합산하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해도 16.5%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종합과세 구간에 포함된다면 세율이 24%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업주부 배우자 앞으로 별도의 연금을 쌓아둔다면?
완전히 다른 절세 시나리오가 가능해지죠.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부부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남편은 55세 공기업 퇴직 예정자였고, 퇴직금과 개인연금, 주택임대 수익이 합쳐져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종합과세로 인해 연금 수령액의 세율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절세 전략으로,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매달 100만원씩 5년간 개인연금에 납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을 납입했고, 이 연금은 아내가 65세가 되면 연 1200만 원 수준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원금은 비과세.
  2.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5.5%만 과세.

즉, 남편 명의로 수령했으면 16.5%의 세금을 내야 했을 돈이, 아내 명의로는 5.5%만 과세되고 종합소득에도 잡히지 않게 된 거죠.

단순히 세율 차이만 봐도 11% 차이, 연간 수령 1200만원 기준으로 매년 약 132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10년 받는다고 치면 무려 1320만 원 절세죠.


절세계좌 = 자산 분산 + 심리적 안정감

이 전략은 단순한 절세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 계좌를 통해 가족 자산의 분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 모든 금융 자산이 남편에게 몰려 있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정부 혜택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70대 이후의 삶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령하느냐’**가 중요해지기 마련이죠.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자산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액공제 안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지금의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수령 시 과세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비과세 상품’으로 운용하면서 수익만 5.5% 저율로 내는 구조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연금 수령 시점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도록 관리하면 이 구조가 극대화되죠.


결론 – 5년만 준비해도 평생이 달라진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만 잘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배우자 개인연금 납입은 전업주부 배우자에게도 경제적 자립성과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동시에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매달 50만원, 100만원씩 5년만 넣어도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앞으로 연금 수령이 다가오는 시점이라면,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누구 명의로,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한 전략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남편 명의에만 연금이나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자 명의로 연금계좌를 만들고 계획적으로 납입해보세요.

앞으로의 노후를 ‘따박따박’ 그리고 ‘절세절세’로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