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거 엄마가 모아둔 주식인데 너한테 증여하려고 해. 네 명의로 옮겨줄게.”
얼마 전 실제로 저희 엄마가 하신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주식, 부동산, 증여 이런 단어가 낯설지는 않았는데도, 막상 저에게 주식을 주신다니 두근거리면서도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거…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건 아닐까?’
특히 주식은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고,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세법이 적용되다 보니, 주변에서도 “증여세 안 낸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주식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필요하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무신고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까지
제가 겪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쏙쏙 풀어드릴게요.
증여세? 일단 기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직계존속(부모→자식) 간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요.
제가 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약 3,0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핵심 질문! “세금 안 내는데도 주식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고,
세무사님께도 문의드렸고, 홈택스 콜센터까지 전화해봤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안 하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
즉,
3천만 원처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꼭'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추가 증여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신고해두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저처럼 올해 3천만 원을 증여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어머니로부터 3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게 되죠.
- 올해: 3천만 원
- 내년: 3천만 원
- 합계: 6천만 원 (5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이럴 경우,
추가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 입장에선 ‘이전 3천만 원’도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면, 전체 6천만 원을 ‘무신고’로 간주할 수 있어요.
즉,
가산세(10~40%)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신고 누락’으로 처리되면서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세금도 안 냈는데, 신고 안 했다고 세금 더 내는 구조라니…
국세청은 왜 이렇게 꼼꼼할까요?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의 이전’, 특히 젊은 세대 대상의 증여 추적이에요.
실제로 주식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지분 이전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게다가 홈택스에서는 **'계좌 기반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과거 증여 내역을 추적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실수였어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꼭 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끝나요
막상 하려니 복잡할 것 같았는데,
홈택스에서 하니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인 정보 입력 (수증자 = 본인)
- 증여자 정보 입력 (증여자 = 어머니)
- 증여일자, 주식 정보, 평가 금액 기재
-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 자동 계산 결과: 납부세액 0원 → ‘신고서 제출’ 클릭
끝!
정말 10분 정도면 충분했어요.
이렇게 보면, 주식 증여세 신고는 '보험' 같은 거예요
처음엔 저도
“세금 안 내는데 뭐하러 신고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여라는 건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해두는 게 ‘리스크 최소화 전략’**이에요.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요.
안 쓸 수도 있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고해둔 내가 가장 현명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마무리하며: 지금 받는 주식이 얼마든, '기록'은 남겨두세요
혹시 지금 부모님께 주식을 증여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세금이 없다고 끝이 아니다. 신고가 빠졌다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저 마켓핑크는 신고를 마친 지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주식 증여세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일 확률이 높을 텐데요.
부디 이 글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증여도, 상속도, 세금도 현명하게 준비하는 분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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