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업자대출 받아서 집 사도 될까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은 단순히 돈의 흐름 문제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요즘 자영업자, 특히 한의원이나 병원 같은 소규모 의료업 종사자분들은 신고소득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흔히 떠올리는 방법이 **“회계상 문제없게 사업자대출을 처리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 사업자대출의 ‘진짜 목적’
사업자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출이에요.
보통 이런 대출은 은행에서도 “자금 사용처를 운영비로만 써야 한다”고 안내하죠.
운영비는 예를 들어,
- 직원 월급
- 임대료
- 의료기기나 소모품 구매
- 광고 마케팅
- 전산장비 구매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부동산 구매에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 “회계상 하자 없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실제로는 사업비로 대출을 받고, 장부상으로는 운영비로 처리한 다음, 실제 돈은 부동산 계약금으로 빠져나갔다고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몇 년 뒤,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고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장부만 보는 게 아니에요.
통장 거래내역, 대출 내역, 실물 사용처, 자금 흐름 전부 확인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 드러난다면?
“사업자대출인데 실제 사용은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이었다.”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3. 세무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 업무무관비용 처리
부동산은 개인 명의, 대출은 사업자 명의 → 사업과 무관 → 비용 인정 안 됨
📌 가공경비 적발 시 소득 탈루 판단
→ 가산세 + 추징세금 + 3~5년치 소급조사 가능성
📌 VAT(부가가치세) 오류
→ 사업자대출 자금으로 세금계산서 처리했는데, 실제 사용이 사업 외라면? 가산세 대상
📌 대표자 상여 처리
→ 자금을 ‘대표자에게 준 것’으로 보아 상여로 판단 → 종합소득세 폭탄
4. 정말 “빡세게 조사하면 걸릴 수 있을까?”
정답은: 예. 충분히 걸립니다.
지금이야 아무도 모르겠죠.
회계사도 “장부상 문제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국세청은 요즘 AI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연 1억인데, 7억짜리 상가를 계약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사업자대출?”
이런 흐름은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에 다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 조사 리스트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5. 그래도 방법은 있다: 합법적 대안
그래서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래 방법들 중 상황에 맞는 걸 택하면 됩니다.
✅ 방법 1. 개인 대출 전환
가장 깔끔해요.
부동산이 개인 명의일 경우, 대출도 개인 자금이어야 세무상 문제가 없어요.
✅ 방법 2. 사업자 명의 부동산 매입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한의원 용도로 쓰일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문제 없음.
단, 양도세 등 추후 처분 시 불이익은 따져봐야 해요.
✅ 방법 3. 대표자 대여금 처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장부 처리
→ 대표자는 이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 대신 이자 수취·계약서·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함
→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세무사 자문 필수!
✅ 방법 4. 가족 자금 조달 (주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 계약
→ 단, 증여로 보일 수 있음
→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이자 지급 등 명확한 근거 필요
6. 실제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작은 치과를 운영하던 K원장님 사례예요.
- 신고소득은 1.8억
- 사업자대출 1억 받아 회계상 광고비·재료비로 분산 처리
- 실제로는 3억짜리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
문제는 2년 후.
세무조사 중, 오피스텔 취득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었고,
대출 자금 흐름과 사용처 불일치로 가공경비, 상여처분, 소득 탈루 추징금 4,200만 원 부과됐습니다.
7. 마무리하며: 돈보다 중요한 건 ‘흔적’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흔적”**이에요.
당장 문제없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안 걸려도, 나중에 국세청이 묻습니다.
“이 돈, 어디에 썼어요?”
“왜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장부엔 운영비인데 실제론 왜 건물로 빠졌죠?”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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