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청약 당첨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특히 아내 명의로 청약을 넣고 당첨된 경우, 자금이 남편 쪽에 몰려 있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저도 주변에 이런 상황 겪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부인 와이프가 17~18억짜리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 기반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 상황 정리부터! 아내 명의로 당첨, 그런데 돈은 거의 다 남편 거?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 청약 당첨자는 전업주부인 아내
- 총 분양가 약 17~18억 원
- 현재 자금 상황:
- 전세보증금 7억 원 (아내 명의 계약, 실자금은 남편)
- 남편 명의 예금 및 주식 6억 원
- 아내 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 남편 자금을 증여 형식으로 넘겨주고 지분은 계약 후 조정 예정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증빙 가능한 명확한 자금 출처 설명’**입니다.
특히 주부가 당첨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더 민감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 핵심 키워드 1: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 단독 명의' 기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점엔 아내 단독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남편이 돈을 내고 지분도 가져갈 예정이라 해도 계획서에는 전혀 등장할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당첨자 단독 기준’으로만 봅니다.
세무서도 계약자 이름만 확인하거든요.
🧾 항목별로 써보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8억짜리 분양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실제 기재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 예금 6억 원 – 남편 자금, 아내에게 ‘증여’ 후 이체
- 작성 항목: 자기자금 > 예금 > 6억 원
- 설명 방법: 남편이 아내에게 무상증여 예정, 이후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
- 증빙 팁:
- 증여계약서 간단히 작성해두면 좋아요 (공증까지는 필수 아님)
- 증여 후 아내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보여야 해요
- 증여세는 6억에서 6천만 원 공제 후 세율 10
20% 적용되므로 약 5천8천만 원 예상
💬 마켓핑크 팁: 무상증여는 문제 될 게 없지만, 세금 신고 꼭 해야 해요!
국세청은 통장 흐름 + 큰 금액 이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금 7억 원 – 명의는 아내, 자금은 남편
- 작성 항목: 자기자금 > 전세보증금 반환 > 7억 원
- 설명 방법: 전세 계약이 아내 명의이기 때문에, 실자금이 남편 거라도 아내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할 점:
전세금이 실제로 아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면, 세무서도 이 자금은 아내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증금 반환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뤄지게 조정하는 게 좋아요.
3️⃣ 부족 자금 약 5억 원 – 대출 or 가족 차용으로 구성
여기서부터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남편이 자금 더 줄 수 있다면 증여 or 차용으로,
아니면 금융기관 대출로 작성하면 돼요.
▪️ 방법 A: 가족 간 차용 (예: 남편에게 빌림)
- 작성 항목: 차입금 > 가족 등 차용 > 2억~3억
- 설명 방법: 남편에게 빌리는 구조로 작성
- 증빙 팁:
- 간단한 차용증 작성
- 이자 약정(연 3~4% 등) 있으면 더 좋아요
- 실제 이체된 계좌 내역 보관
💬 마켓핑크 조언: 증여보다는 세금 부담이 덜하긴 해요.
다만, 국세청은 ‘무상증여를 차용으로 위장’한 사례도 많이 조사하니, 실제 이자 송금 흔적 남겨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 방법 B: 금융기관 대출
- 작성 항목: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 3억
- 주의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단독으로 주담대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계약 이후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고, 소득 있는 남편 기준으로 대출 실행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전체 구성 예시 (총 18억 기준)
예금 | 6억 | 남편 → 아내 증여, 이체 예정 |
전세보증금 반환금 | 7억 | 아내 명의 전세 계약 기준 |
가족 간 차용 | 2억 | 남편에게 빌림 (차용증 작성) |
금융기관 대출 | 3억 | 계약 후 공동명의 전환 전제 |
총합계 | 18억 |
❗️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계약자(당첨자) 명의만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전세보증금은 명의만 맞으면 아내 자금으로 인정
- 증여는 증빙 + 증여세 신고까지 필수
- 차용은 실제 이자 흐름이 있으면 리스크 최소화
- 공동명의 전환은 계약 이후 가능, 대출은 그 이후에나 실행 가능
✅ 마무리하며
청약 당첨은 정말 기쁜 일인데, 요즘은 자금조달계획서 하나 잘못 써도 세무조사 나올 수 있는 시대예요.
특히 전업주부 아내 명의 당첨의 경우, ‘돈은 어디서 났지?’라는 의심을 받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계획서 자체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작성해 두는 게 리스크 예방의 시작입니다.
당첨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증여세, 자금이체, 계약 구조까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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