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 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네, 연금 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그 50%인 500만 원이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500만 원에 7.09%를 적용하면 약 35,45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질문: 개인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개인 연금, 즉 사적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만, 개인 연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연금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 연금 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 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소득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더라도, 직원이 있는 사업체라면 직장 가입자로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창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질문: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짜 직장 가입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허점을 이용해 가짜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려고 하지만, 만약 적발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절감된 금액의 10%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정 행위는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다.
-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로 다시 등록한다.
- 가짜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절대 피한다.
질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낼 수 있나요?
답변: 맞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에도 기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 전의 소득이 높았다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아졌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는 잘 계산해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려면, 먼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 연금 소득을 받는 경우, 그 연금 소득의 50%가 소득 기준에 포함되므로, 연금 소득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답변: 맞습니다. 연금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계산하셔야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5억 원 상당의 주택과 3,800만 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라면, 주택의 재산 점수는 약 757점 정도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약 157,758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택과 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질문: 직장 다닐 때와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체감이 덜 되는데,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게다가 재산까지 소득 기준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질문: 건강보험료는 어떤 재산에 대해 부과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재산들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물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그런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려는 정책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가 더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산도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질문: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죠.
질문: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재산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내 집이 9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연소득 기준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된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는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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