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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by 마켓핑크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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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Q1: 연금계좌를 다 채우고 나면 55세까지 돈이 묶여 있다는 말이 맞나요?

A1: 아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만 55세까지 묶입니다.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9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5세까지 전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 55세에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로 뽑을 수 있습니다.


 

Q2: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A2: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 원,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에 따른 수익만 55세에 연금 소득세 저율 과세로 뽑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Q3: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언제 뽑을 수 있나요?

A3: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55세에 연금 개시 시점에만 연금 소득세 저율 과세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함께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마음대로 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4: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4: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3.3%에서 5.5% 사이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로,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뽑았을 때는 동일한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고, 마음대로 뽑으면 타 소득세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Q5: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 원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나요?

A5: 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9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자유롭게 뽑을 수 있습니다.


 

Q1: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나요?

A1: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9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나 근로자의 추가 납입금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이 또한 과세되지 않으며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2: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2. 퇴직금
  3.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제일 먼저 인출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Q3: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 원을 10년간 납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했다면, 총 9,000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900만 원도 납입되며, 이 역시 9,000만 원이 쌓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함께 인출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Q4: 연금계좌와 주식 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4: 연금계좌는 주식 계좌와 달리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세금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수익의 일부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포함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장 마지막에 낼 수 있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Q5: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5: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미루고, 추가 납입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하면 그만큼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납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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