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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외동 자녀가 있으면 실익이 없을까?"

by 마켓핑크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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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외동, 배우자 없으면 나랑 상관 없는 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세금 길잡이,마켓핑크 입니다.

. 최근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댓글들을 살펴보니 "외동인데 나랑 상관 없는 거 아니야?", "배우자 없으면 그림의 떡인가?" 하는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속세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외동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상속세 개편, 실익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받았었죠.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라고 하니,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개편에는 '인적 공제 최저 한도 10억 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인적 공제라는 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개편에서는 모든 상속인에 대한 인적 공제 합계 기준을 최소 10억 원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인적 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달액만큼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 적용 방식이 어떻게 보완되거나 개편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석해 보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에 더해, 인적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므로 추가적으로 5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즉, 상속인이 재산을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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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와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상속세 개편,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그렇지 않다"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서는 자녀 공제 5억 원에 더해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 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 공제 10억 원 = 총 1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10억 원보다 5억 원이나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 1명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총 13억 원이고, 아내가 10억 원, 자녀가 3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세법으로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총 10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으로는 자녀 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총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13억 원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상속세 개편, 실익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자녀 공제가 인당 5억 원씩 적용되어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자녀 공제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면, 해당 자녀는 5억 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각각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10억 원까지 더해진다면,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무려 10억 원이나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여세도 함께 개편해야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상속세 공제를 아무리 늘려봤자, 결국 상속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고령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의 원활한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과 함께 증여세 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개편을 통해 자녀 공제 한도를 10배나 파격적으로 늘린 것처럼, 증여세 공제 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2014년 이후 증여재산 공제 개편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당시에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늘려 5천만 원으로 조정했을 뿐입니다.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월세집 보증금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합심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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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이렇게 시행 시점이 늦춰지는 걸까요? 2028년 시행이라니...


2028년 시행이라는 다소 늦은 시점은 시스템 보완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개편된 세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유산 취득세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님들의 간담회 자료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유산 취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28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그 전에라도 유산세 형태에서 일괄 공제 한도를 8억 원 또는 10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먼저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흐지부지되다가 개편 안 되는 거 아니냐", "투표 때만 얘기하고 세수 부족하다고 안 할 거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세제 개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여야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변화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 상속세, 왜 필요한가요? 당장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OECD 국가들 수준에 맞춰 과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평균 2~3%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6.9%가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 한 채 상속받아서 상속세 1억 원 내고, 취득세 2천만 원 내면 총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급 다 털어도 3천만 원밖에 안 남는 직장인에게는 3년, 5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세수가 2조 원 정도 감소하고, 과세 인원도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은 다른 세금으로 보완해야겠지만, 주택 한 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의견들을 모두 경청하면서 앞으로도 상속세 관련 뉴스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이 모든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세금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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