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 분들은 전세금 인상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5% 정도 올리면 적당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세입자가 혹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많으시죠.
저도 직접 집을 전세로 내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부터 세입자와의 소통 방법, 그리고 갱신청구권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전세금 인상, 특히 5% 상한선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입자가 인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까지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세금 5% 인상, 왜 ‘5%’가 중요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이 많이 변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조건 조정에 예민해졌어요. 특히 2020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덕분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했는데요.
그 제한이 바로 ‘5% 이내’ 인상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 4억짜리 전세라면 최대 2천만 원, 즉 4억의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제한은 세입자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만 적용됩니다. 즉, 이번 계약 갱신 때 5% 이내 인상으로 합의하면, 세입자는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임대인은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5% 이상의 인상은 세입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세입자가 거부하면 다음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세입자가 5%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계약 만기 시점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5% 인상 조건’을 거부하면, 결국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죠.
만약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임대인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하므로 5% 인상까지만 가능하죠.
또한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하고 “계속 살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임대인이 강제로 내보낼 수 없으니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 임대인 분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걸 봤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장 시세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갱신청구권, 이번에 쓰면 2년 후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만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이번 계약 갱신 때 세입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서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면, 2년 동안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2년 뒤에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전세금을 더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상황을 겪은 집주인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2년 연장 뒤에는 임대인이 필요에 따라 매각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쓰면서 새 전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 시세 차이와 인상률 조율,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전세 시장은 지역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인근에서 몇 천만 원 정도 높은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고, 호가가 천만원~1억원 차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시장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인상률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법률과 세입자 동의를 무시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조사를 꼼꼼히 하고,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상률 5%가 법적 상한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률을 낮추거나,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조율해야 하죠.
이 부분은 저도 실제 계약 시 여러 번 조정 과정을 겪으며 깨달은 부분입니다. 감정 싸움이나 억지 인상은 결국 계약 해지나 공실 위험만 키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마무리하며
전세금 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되, 세입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5% 인상 제한과 갱신청구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시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율한다면 좋은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한다면, 당장 퇴거 요청이 아닌 원만한 협상을 우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전세 만기 전세금 인상과 관련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시장 트렌드 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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