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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집 매매 계약할 때 내부 실측, 사진 촬영 가능할까?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by 마켓핑크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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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이야기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집 내부를 직접 재고, 사진을 찍어도 될까?”
처음 집을 사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저도 첫 집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집 매매 계약 시 내부 실측과 사진 촬영 가능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론: 계약 전에 꼭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은 보통 한 번에 큰돈이 오가는 일이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당일, 혹은 잔금 치르기 전에 내부를 제대로 재지 못하거나 사진을 남기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도 의외로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분들은 계약 전에 정확한 실측 자료가 없으면 비용 산정도, 자재 준비도 어렵습니다.
“계약 후 입주 때까지 시간이 빠듯한데, 미리 실측할 수 없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전에 내부 실측과 사진 촬영은 충분히 가능하다’ 입니다.
단, 몇 가지 유의할 점과 현장에서 조심해야 할 예의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본론

1. 계약 전 내부 실측과 사진 촬영, 왜 필요한가?

내부 실측은 벽면부터 천장, 창문, 문틀, 바닥까지 구체적인 치수를 재는 작업입니다.
이 실측 데이터가 있어야 인테리어 업체와 정확한 견적을 받고, 공사 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죠.
또 사진은 현 상태 기록뿐 아니라, 리모델링 설계에 참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은 계약 당일 내부 실측과 사진을 허락받아 꼼꼼히 기록했고, 그 덕분에 입주 전 인테리어 준비를 완벽히 마칠 수 있었어요.
반면, 실측 없이 계약만 한 분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구조 문제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급증해 곤란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2. 계약 전에 실측과 사진 촬영, 법적 문제는 없나?

법적으로 매매 계약 전 집 내부를 실측하거나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계약 전 점검’으로 권장되는 절차예요.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집주인 또는 중개인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계약 전에 내부 사진 찍고 싶다거나 치수를 재고 싶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해줍니다.

3. 잔금 전에도 내부 실측 가능한가?

잔금 치르기 전, 즉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도 내부 실측과 사진 촬영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계약 직후 내부를 바로 확인하고, 리모델링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단, 계약서에 ‘잔금 치르기 전에는 출입 금지’ 같은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문제없어요.

하지만 잔금 전이라도 현관 열쇠를 받지 못한 경우엔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안내 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 출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매너와 팁

첫째, 실측과 사진은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찍고 재는 게 좋아요.
과도한 촬영은 집주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세요.

둘째, 중개인이 있다면 동행을 부탁하세요.
중개인이 상황 설명도 해주고 집주인과 조율하는 데 도움 됩니다.

셋째, 집 내부에 있는 개인 소지품이나 민감한 부분은 촬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꼭 유념하세요.

5. 오해 바로잡기: ‘잔금 전엔 실측·사진 절대 금지’?

인터넷이나 카페 등에서 ‘잔금 전에는 내부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제한 조항이 없다면 실측과 사진 촬영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에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출입 자체는 집주인 허락하에 해야 합니다.
실측과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계약 당일, 내부 실측과 사진은 당연히 요청하세요!

처음 집을 계약할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 당일 내부 실측과 사진 촬영을 허락받아 꼼꼼히 기록해 두는 일은 ‘스마트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불편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산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집주인 또는 중개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해서 허락받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재고 찍되, 집주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잔금 전 출입 제한’ 같은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따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 당일 실측과 사진 촬영은 충분히 가능하고, 현명한 준비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결심이니만큼,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약 잘 하시고, 새집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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