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부모가 자녀명의 연금저축 계좌에서 상품을 고르고 투자하는 것, 이건 증여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을 이용해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에게 이체된 현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증여와 상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상속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개념이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비슷하지만, 상속은 총 재산에 대해 계산되며, 증여는 각 수증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질문: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미리 자녀에게 소액으로 증여를 시작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증여는 소액씩 증여하면서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금전 외에 어떤 형태로 증여할 수 있나요?
답변: 금전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10년 간의 누적 한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살에 5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15살까지 추가 1,500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9세가 지나면 성인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아이들이 명절에 받는 용돈이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이들이 받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계좌에 저축된 용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고 부모가 이를 관리하면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기록하고 용돈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부모가 자녀명의 연금저축 계좌에서 상품을 고르고 투자하는 것, 이건 증여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을 이용해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에게 이체된 현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증여와 상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상속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개념이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비슷하지만, 상속은 총 재산에 대해 계산되며, 증여는 각 수증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질문: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미리 자녀에게 소액으로 증여를 시작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증여는 소액씩 증여하면서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금전 외에 어떤 형태로 증여할 수 있나요?
답변: 금전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10년 간의 누적 한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살에 5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15살까지 추가 1,500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9세가 지나면 성인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아이들이 명절에 받는 용돈이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이들이 받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계좌에 저축된 용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고 부모가 이를 관리하면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기록하고 용돈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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