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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대표자 변경 시, 이전 대표이사의 권한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by 마켓핑크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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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았다면,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Q: 대표자 변경을 하더라도 주주에서 빠진 사람과 남은 사람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네,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주주 구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주에서 빠지거나 추가되는 사람에 따라 주식 비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전에 주주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 80%를 갖고 있었는데, 대표자 변경 후 주식 비율이 6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고, 주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았다면,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대출을 받으신 후 대표자가 변경되면, 대출 상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 좋은 대표자로 대출을 받고, 이후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에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정책자금이나 대출 상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대표자 변경 시 가지급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가지급금은 이전 대표자가 발생시킨 금액이므로, 대표자 변경 후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당 대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대표자는 기존 대표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시, 이전 대표자가 남긴 가지급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은행 거래나 대출, 신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은행에서는 대출이나 신용을 평가할 때, 기존 대표자의 신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후에도 신용이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대표자의 신용이 대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 변경 후 은행 거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Q: 거래처 관리에서는 대표자 변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대표자가 변경되면 거래처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대표자를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공지하고,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처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대표자 변경을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표자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회사의 전반적인 틀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용, 대출, 주주 관계, 거래처와의 신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을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1인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나요?

A: 맞습니다. 1인 회사에서는 "사내이사"만 존재하고,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각각 따로 존재하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Q: 이사회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선출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나요?

A: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반면,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도 동시에 선출됩니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각각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에 따라 선출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공동대표이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명이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네, 두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대표이사"라는 표현입니다. 두 명이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각자 대표를 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대표이사가 있지만, 특정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공동대표이사"이며, 이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대표이사 각각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두 명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Q: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계약서 체결이나 도장을 찍을 때 반드시 두 명 모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한 명의 대표만 계약을 체결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두 명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가 명시된 회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 이를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Q: 대표자 변경 시, 이전 대표이사의 권한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표자 변경 시, 이전 대표이사의 권한이나 책임은 변경된 대표에게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대표이사가 맡았던 역할이나 책임은 새로운 대표가 맡게 되며, 이전 대표이사는 더 이상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계약서나 약정 사항에 따라 후속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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