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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 임대 사업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질문:
3주택자이고 다가구 매수시 법인 또는 개인 고민 중입니다. 주택 한 채는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다가구를 구입하고, 월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8년 정도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가구 주택 한 채를 8년 동안 법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됩니다. 법인의 장단점과 개인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의 장점:
- 대출이자 비용 처리 가능
- 대출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즉,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부분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담보 대출에 한해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비 처리 용이
- 법인에서는 임대업 관련 경비 처리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도배, 공인중개사 수수료, 가전제품 교체 등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도 임대업을 등록하면 비슷한 경비 처리 가능하지만, 세무사를 통해 복식 기장 등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율 낮춤
- 법인은 소득세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월세 500만 원을 받을 경우, 1년 수익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이때 법인세율은 10%로 적용되어 6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400만 원은 법인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질문:
법인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 임대 사업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 법인세와 소득세 절세
- 법인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법인의 소득세율이 개인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면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에게 다시 출금하려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이라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매수하든 개인으로 매수하든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임대 사업자 가입 여부
- 주택 임대 사업자에 가입하면, 법인과 개인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소득세가 합산 적용되므로 세율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소득세가 합산되지 않고 세율이 낮은 장점이 있지만,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개인으로 출금할 때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절세 방법
- 주택 임대 사업자 가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 해당되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투자 시에는 소득세를 따져보고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계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폭탄의 위험성
- 임대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제대로 절세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면, 실제로 자신이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와 은행이 나누는 형국이 되어,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세금과 이자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절세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 결론
- 불황 속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 가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 차이를 잘 따져보면서, 세금 절세가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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