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저도 예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사업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미국과 한국 세법이 모두 적용되어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간단해요. 물론 복잡하지만, 핵심만 이해하면 무섭지 않죠.
오늘은 미국 증여세에 대해, 살면서 절약한 팁과 함께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저도 직접 부모님과 상의하며 준비했던 경험담을 중심으로, 절세 전략이나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다뤄봤어요. 공감하시면서 읽으실 거예요.
특히 “연간 공제 금액은 얼마야?”, “어떤 신고가 필요한 거야?”, “한국에서도 세금 내야 하나?”, “미래에 상속하면 어떻게 돼?”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이라면, 딱 맞는 글이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본론
1. 미국 증여세, 상속세는 왜 중요한가
미국 세법은 미국 납세 의무자에게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그리 오래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입니다)가 생전에 증여하거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경우, 연방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여세를 알아두는 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 연간 면제액과 평생 제외 한도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은 Annual Exclusion(연간 허용 증여액)이 $17,000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17,000 이하까지 증여는 신고도 필요 없어요.
이걸 넘는 금액은 Lifetime Exclusion(평생 제외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025년 기준 Lifetime Exclusion은 $13.61 million입니다.
즉 누적해서 $13.61M 이하 증여·상속을 받는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모두 면제, 그 이상은 최대 40% 세율이 부과됩니다.
제가 부모님과 계산해보니, 각 해 $17,000씩 10년간 증여하면 약 $170,000를 연간 면제로 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어요. Lifetime 예산은 넉넉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이 있다면 이 방식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3. 생전 증여 vs 사후 상속, 어느 게 좋을까?
이제 “계획적으로 증여나 상속을 미리 해도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 생전 증여:
증여할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 지분 가치가 $2 million이라면, 70%는 $1.4M, 거기서 $17,000 면제되고 나머지는 Lifetime Exclusion에서 차감돼요.
문제 없다면 사전에 미리 증여하고 신고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 사후 상속: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 기준입니다.
감가상각이 줄지 않는 한 상속 시점의 자산가치가 높을 경우, 면제 한도($13.61M)를 체크 잘 해야 합니다.
더욱이 2026년 이후로 이 한도가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상속 시점에 한도 초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가 부모님과 논의 끝에 생전 일부 증여 + 사후 상속 전략을 세웠어요. 생전에 $100만 정도 미리 주고, 나머지는 사망 후 면제분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4. 한국 세법도 함께 챙기기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한국 내 자산 기준이지, 미국 내 사업체는 직접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재산 신고 의무는 분명 있어요.
2019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최대 1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고요, 2023년에는 신고 누락으로 벌금 물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송금할 때 외환 신고 내역, 해외계좌 신고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했고, 국세청 서류 제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5. 오해하기 쉬운 부분 바로잡기
① Lifetime Exclusion은 평생 13.61M 아냐?
‘전 세계 어디서 받은 돈이라도 다 카운트한다.’가 아니라 미국 내 증여·상속에만 적용됩니다. 잘못 인식하는 분 많더라고요.
② “나는 한국 국적이라 괜찮겠지?”
아닙니다!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의 납세 대상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관여하는 구조라서 더 복잡해요.
③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 아니야?”
아닙니다.
- 증여받은 자녀(미국 시민권자)는 IRS Form 3520, 3520-A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 한국은 해외재산신고 외환거래 신고 등 추가 목록도 있고,
- 미국은 증여액이 면제액 이하라도 Form 709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6. 실제 절세 사례: 마당이 있는 데이케어 사례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하나는 미국 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영주권자)이 10억 원(미화 약 $750,000)을 한국에서 송금해 사업 시작했고, 부모님 지분 70%, 자녀(시민권자) 30%로 지분 나누기로 했죠.
10년 뒤 사업 가치는 $3 million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30% 지분(약 $900,000)을 자녀에게 생전 증여할 계획을 세웠어요.
- $17,000 연간 면제를 적용해, 실제 신고할 증여 금액은 $883,000.
- Lifetime Exclusion에서 차감되어 세금은 0원.
다만 증여 후에도 꼭 Form 709를 신고하고, 해외 송금 내역, 한국 국세청 신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미국 IRS와 한국 국세청 모두 문제가 없었어요.
작은 사례지만, 정확한 신고와 전략적 증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7. 체크리스트: 놓치기 쉬운 실무 사항
다음은 제가 매번 확인하는 증여/상속 체크리스트입니다.
- 현재 자산가치(한국·미국 구분)
- 미국 증여증여 계획 ($17,000 연간 활용)
- Form 709 신고 계획
- 사망 시 상속세 대비(Lifetime 한도, 2026년 이후 변화)
- 한국 해외재산 신고
- 외환거래 신고 및 송금 영수증
- 자문 세무사/변호사와 지속적인 소통
- 만일의 대비를 위한 증여 계약서, 평가 보고서 등 서류 확보
이 목록대로 하나씩 준비해두면, 나중에 위험요인이 크게 줄어들어요.
결론
오늘은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증여세 기초부터 전략적인 생전 증여, 사후 상속 설계, 더 나아가 한국 세법 대응까지 상세히 다뤘어요.
혹시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꼭 미국 현지 세무사/회계사 상담과 동시에 한국의 외환 신고 전문가와도 상의해 보세요. 저는 이 체계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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