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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녀 명의 청약저축 증여세 10년 계산법과 최신 절세 팁 완전 정리

by 마켓핑크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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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불입, 정말 증여일까?

많은 분들이 자녀 명의 청약저축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면 ‘이게 증여인가?’ 궁금해 하시죠.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가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를 꼭 신경 써야 해요.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했는지 합산해서 판단하는데, 이 1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14년에 아들 명의로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어 매달 부모님이 2~3만원씩 넣어줬고, 2023년 11월에 총 2700만원 정도가 쌓였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부터는 아들이 직접 불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증여세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증여세 10년 계산법, 핵심은 ‘최초 증여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10년 기간은 ‘최초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10년간’ 계산합니다.

즉, 2014년부터 부모님이 아들 명의 청약저축에 돈을 넣어준 시점부터 10년을 세는 거죠.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준 2023년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을 합산해서 증여공제 한도(부모→자녀 기준 5,000만원/10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간 계산이 바로 ‘과거 10년간’입니다.


통장 명의 이전, 증여 행위가 아니라고?

통장 명의를 부모에서 자녀로 바꾸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증여는 아닙니다. 이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을 만들어 불입한 금액이 증여였기 때문이죠.

이 사례처럼 부모가 2700만원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넣었다면 그동안 증여한 금액은 그대로 누적되며, 새롭게 다시 10년을 따로 세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직접 납입하는 돈은 증여가 아니다

2023년 12월부터 아들이 직접 월납을 시작했다면 그 돈은 부모가 아닌 아들 본인의 자금으로 넣는 것이므로 증여세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누가 돈을 넣느냐가 중요해요. 부모가 넣으면 증여, 자녀가 자기 돈을 넣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5,000만원 증여공제 한도, 꼭 기억하세요

부모→자녀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모가 2,700만원을 증여했으면 공제 한도 내라서 증여세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해서 한도를 넘는지 체크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오해 바로잡기

  1. ‘통장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 새로 10년이 시작된다?’ → 아닙니다. 최초 증여일부터 10년 누적 계산이 원칙입니다.
  2. ‘매달 얼마씩 넣으면 증여가 아니다?’ → 부모가 자녀 통장에 넣으면 매달 적어도 증여가 맞습니다.
  3. ‘증여공제 한도를 넘어도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한다?’ → 신고 누락 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팁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넣어주면 10년 누적 계산이 되니, 중간에 명의를 넘기거나 불입 중단 여부는 증여세 계산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재산 증여 계획 시 ‘10년 누적 증여금액’과 ‘누가 돈을 넣느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 10년마다 증여를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계획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 상담이 꼭 필요해요.


결론

자녀 명의 청약저축에 부모가 불입한 돈은 ‘증여’로 보며, 증여세 10년 계산은 최초 증여일인 2014년부터 누적됩니다. 통장 명의를 넘긴 시점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자녀 증여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며, 이 한도 내 증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자녀가 직접 납입하는 금액은 증여세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증여세와 청약저축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켓핑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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