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엔 배당으로 살아야지.”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이에요.
그땐 배당이 뭔지도 잘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년 말이면 얼마나 배당금이 들어올지 미리 계산해보고, 2천만 원 한도 넘지 않게 조절도 합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물론, 미국 ETF까지 총동원해서 ‘합법적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세금 간편하게 낼 수 있겠구나!"
"2천만 원 넘으면 세무서 가서 종합소득신고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이제 끝이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거 완전 예쁘게 포장된 증세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뭐가 바뀌는 걸까?
자, 먼저 이번 개편안의 핵심만 짚고 갈게요.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과세 끝이었죠.
그 이상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라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세율이 24%~42%까지 치솟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2천만 원 넘기지 않으려고 계좌 쪼개기, 배당 조절, 미국 ETF 활용 같은 전략을 썼던 겁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15.4% | 동일 (변경 없음) |
2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 종합과세 (6~42%) | 단일세율 20%로 분리과세 가능 |
8천만 원 초과 ~ 3억 원 | 종합과세 | 단일세율 25%로 분리과세 가능 |
3억 원 초과 | 종합과세 | 동일 (변경 없음) |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시를 유도하는 구조: 분리과세 = 절세? 꼭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근로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6천만 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은 15.4%로 끝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기본공제 150만 원, 분리신고 세액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은 17~18%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일세율 20%로 분리과세를 택하면?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선택은 간편해졌지만, 절세는 안 됐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를 잘 하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세무신고 안 해도 되니 20% 그냥 내세요"라는 식의 증세에 가까운 제도인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불공정’ 때문
솔직히 투자자들이 무조건 세금을 안 내고 싶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면 분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정부는 부동산은 연금화하라고 하면서, 금융소득은 증세합니다.
- 대주주 요건은 오히려 완화해서, 장기보유를 어렵게 만듭니다.
- 정책 위반을 피하려고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하게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미국 주식으로 전환하자",
"ISA 꽉 채우고 나머지는 미장 ETF 가자"
이런 목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실제 사례: 국내 배당주 10억 보유한 60대 투자자의 선택
지인의 아버지께서 은퇴 후 국내 배당주 중심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꾸렸습니다.
연간 배당은 약 6천만 원 수준이었고,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실효세율은 17%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선택지가 생겼죠.
그냥 20% 고정으로 분리과세하면 간편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내게 되죠.
결국 이분은 올해 말부터 포트 일부를 미국 배당 ETF로 전환하고,
배당수령을 줄이고 ETF 매도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노후 대비 배당전략’을 세웠던 수많은 중산층 투자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이죠.
절세계좌와 미국 ETF, 이제는 기본이 된 생존 전략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 ISA계좌는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이자는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400만 원~2000만 원까지 비과세/저율과세 가능하니까요. - 미국 ETF 비중 확대는 필수입니다.
미국 배당 ETF는 대부분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SCHD, VYM, JEPI, QYLD 등이 대표적이죠. - 국내 계좌에서는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부부 분산, 자녀 계좌, 법인 활용 등을 통해 분산 전략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을 쉽게 내라’는 말은 ‘더 내라’는 말일 수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제 혜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정말로 ‘서민 중심’인지, 아니면 ‘세수 확보’인지를 투자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같은 개미투자자들은
더 똑똑하게, 더 정교하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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